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대상 총정리 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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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시행되는 복지제도입니다. 자격조건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지지만, 수익률은 최소 100%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혜택 받아보실 바랍니다.
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자녀 또는 조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주변에 있을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. 신청기간은 5월 26일까지이지만 신청자 급증으로 조기마감이 예상되오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.
▼▼▼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▼▼▼
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소득에 따라 10만 원~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. 최대 만기금 1440만 원+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은 총 360만 원입니다. 여기에 지원금을 최소 100% 지원받을 시 추가 360만 원을 받아서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금을 최대로 받게 된다면 추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총 수령금액은 1440만 원입니다.
예시) 매월 10만 원씩 36개월 저축 시
매월 10만 원 *36개월 = 3,600,000원
지원금 최소 100% = 3,600,000원
지원금 최대 300% = 1,080,000원
최소 혜택 : 본인저축액 360만 원 + 최소 지원금 360만원 = 총 720만 원 수령
최대 혜택 : 본인저축액 360만 원 + 최대 지원금 1080만원 = 총 1440만 원 수령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연령 · 소득기준 · 가구소득 ·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- 가입연령
- 근로 · 사업소득
- 가구소득
- 가구재산
1.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~ 만 34세 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-단, 수급자 · 차상위자 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)
2. 근로 ·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 ·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~ 월 220만 원 이하
*단, 기초생활수급자 -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
3.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4. 가구재산 대도시 3.5억 원, 중소도시 2억 원, 농어촌 1.7억 원 이하
가구 재산이란 나와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. 대부분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가구 재산에 포함되는데요,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늦을 확률이 높습니다.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위 기준보다 낮다면 조건에 충족합니다.
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.
재산상황과 자동차 보유현황등을 입력하면 현재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 4가지 조건에 맞다면 혜택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.
▼▼▼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▼▼▼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
가입기간
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은 3년
군입대자 및 임신, 출산,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할 수 있습니다.
저축금액
월 10만 원 이상~ 최대 50만 원
(수급자, 차상위 청년은 월 30만 원, 그 외 청년은 월 1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.)
만기 수급액
720만 원~최대 1440만 원
3년 만기 후720만 원~최대 1440만으로 본인저축금액+정부지원금+저축 이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.
(본인 360만 원 + 정부지원금 360만 원 ~ 1080만 원)
지원요건
근로활동 지속, 총 10시간 관련 교육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기
5.1(월) ~ 5.26(금)
*신청시작 2주간 (5월 12일까지)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
월요일(1.8일) : 출생일 끝자리 1,6
화요일(2, 9일) : 출생일 끝자리 2,7
수요일(3, 10일) : 출생일 끝자리 3,8
목요일(4일) : 출생일 끝자리 4,9 및 5,0
목요일(11일) : 출생일 끝자리 4,9
금요일(12일) : 출생일 끝자리 5,0
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59분까지
5부제 기간 중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(5.15~19일)에 추가 신청 가능(3주 차는 자율, 5부제 아님)
온라인 신청하기
5.15(월) ~ 5.26(금)
*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‘23.5.26(금)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,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.(최대 2일 소요)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
필요서류와 대리신청 시 위임장 서식은 아래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 (저축동의서 포함)
-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-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소득, 재산 신고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(현장접수 시)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(대리신청 시) 위임장, 대리신청인과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 가구특성,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(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)
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에만 소득이 있고, 이후에는 일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유지조건 잘 확인하셔서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.
◆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
- 3년간 근로 및 사업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것
- 연가 1회씩 3회의 교육을 이수할 것 (총 10시간)
-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
◆ 지원 기준
지급내역 : 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추가지원금 + 이자
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
신청하시면 상담 및 통합조사 과정을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이 시행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
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에 문의 가능합니다.
○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
-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-3690
- 보건복지상담센터 129
○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
- 복지로 상담센터 1566-0313
○ 신청 접수 이후 일정
- 가입대상자 선정: 8.1(화) ~ 8.16(수)
-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: 8.1(화) ~ 8.22(화)
지금까지 2023년 5월부터 신청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. 읍면동 주민센터가 가까우신 분은 출생일 기준 5부제 날짜 확인 후 직접 방문하셔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. 5월 15일(월)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오니 본인의 일정에 맞게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정부지원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